日, 가상화폐 '금융상품' 인정 추진…주식 수준으로 세율 인하
거래소 취급 105종 대상…정보공개 의무화·내부자 거래 규제도 검토

비트코인 이미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05종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거래소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발행자 유무와 같은 특성,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등록제를 유지한다. 다만 중요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를 상대로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은행,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되 이들 업종의 증권업 자회사에는 가상화폐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최고 55%이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과 같은 20%로 낮아지게 된다.
가상화폐 업계는 모든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국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105종만 금융상품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