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의원 '최 씨 은닉 재산 수조 원', '독일에 페이퍼컴퍼니 수백개' 주장
法 "근거 없이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정 씨 "민형사 책임도 물을 것"

정유라 씨 ⓒ News1 김영운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딸 정유라 씨가 "근거 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정 씨는 21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선동으로 내 인생, 내 어머니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모두 박살 났다"며 "10년 넘게 반복된 왜곡을 바로잡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결과가 후련하기는커녕 답답하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도 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 부담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등에서 언급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항간의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한 사실처럼 발언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 씨를 향한 비난이 과도하게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혹이 실제로 원고와 관련돼 있다는 자료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유튜브 등에 출연해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라거나 "독일에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존재한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특정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로 최 씨 승소를 결정했다.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안은 공적 관심사"라며 결과가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 요소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돌아왔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확정됐다.
정 씨는 "이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과 선동을 보며 또 속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고 힘들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