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의결…"수십억 규모"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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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이다.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혐의자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 한 사건이다.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및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매매를 반복했다. 또한 API가 작동되는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등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혐의자들은 일종의 단주매매 방식으로도 매수세를 유인했다"며 "이처럼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조치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이용자들의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시장감시 단계에서 불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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