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 비트코인 압수"… 中 '가상화폐 여왕', 영국서 징역 11년

중국서 13만 명 상대 '8조 원 다단계 사기' 첸즈민
범죄수익, 코인 6만여 개로 전환… 현 시세 9.5조
해외 도피 중 작년 英서 체포… 法 "탐욕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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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다단계 사기를 벌인 뒤 9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중국인 여성 첸즈민. 지난해 4월 영국에서 체포된 첸즈민은 11일 런던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런던광역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약 13만 명을 상대로 벌인 폰지(다단계) 사기 범행의 수익을 9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중국인 40대 여성이 결국 1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정착한 영국에서 그만 덜미를 잡힌 것이다. 영국 경찰은 해당 여성에게서 6만1,000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이는 영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첸즈민의 자금 세탁을 도운 비서 출신 공범에게도 징역 4년 11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민 장본인이며, 범행 동기는 순전히 탐욕이었다"고 꾸짖었다.

영국 검찰은 첸즈민이 2014~2017년 첨단 건강 제품 개발·가상화폐 채굴을 내세운 회사를 설립해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12만8,000명이 400억 위안(약 8조2,416억 원)을 투자했고, 그는 이 중 60억 위안(약 1조2,362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구매에 썼다. 결과적으로 첸즈민은 비트코인 6만1,000개를 소유하게 됐는데, 현시점 비트코인 시세(개당 약 1억5,500만 원)를 고려하면 무려 9조5,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영국에서도 이 사건은 "50억 파운드(약 9조6,000억 원) 규모 비트코인 압수"로 알려지며 주목을 끌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를 거치며 도피 생활을 하던 첸즈민은 2017년 위조 여권으로 런던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비서를 통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려다가, 해당 비서가 그의 재산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탓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듬해 첸즈민의 임대 주택을 급습한 경찰은 이미 탈출한 그를 붙잡진 못했으나,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저장된 하드드라이브와 노트북을 확보했다. 첸즈민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영국 입국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6년 이상 종적을 감췄던 첸즈민은 지난해 4월 영국 북부 요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가상화폐로 성공을 거둔 기업가를 단속하는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올해 9월 공판에서 범죄 수익 불법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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