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규리. 2025.5.29/뉴스1
배우 김규리 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과 관련해 2017년 소송을 제기했고, 8년 만인 이달 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제는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 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올렸다. 이어 “그동안 말 안하고 있던 제 경험 중에는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협박도 받았다” “휴대전화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을 나열했다.
앞서 김 씨와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국정원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냈다.
김 씨는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며”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을 기쁘게 받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변호사 팀과 선배 동료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