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방콕의 화려한 야경. [Unsplash]
태국에서 주류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벌금을 내야 한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허용 시간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 바트(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 판매 금지 시간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태국의 현행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 법은 1972년 처음 도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과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다만, 허가를 받은 오락 시설이나 호텔, 관광지의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는 공항 등은 예외 대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됐다.
태국 외식업계에선 이번 규정으로 가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식당에서 오후 1시 59분에 주류를 판매했고, 고객이 오후 2시 5분까지 술을 마신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차논 씨는 “외식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 자유화를 추진해 온 야당 인민당 소속 국회의원 타오피폽 림짓트라콘(Taopiphop Limjittrakorn)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