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11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민희진 “악플러, 모욕·명예 훼손”
법원 “악플러 1인당 10~20만원 배상”
관련 승소 판결 있따라 나와
뉴진스, 어도어 상대 완패
걸그룹 뉴진스가 기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에서 완패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악플러 6명 중 5명은 위자료로 1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1명은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께 발생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공론화됐다.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했을 때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악플러들이 1인당 10~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미친 X 골고루 한다. 무슨 코메디인지…”
“XX X”
“진짜 X하고 미친 것 같음. 생XX 당해야 함”, “이 X도 답이 없네. 너 같으면 너 안 자르겠니?”
“성격 변태? 너무 왔다갔다 하네. XX이 같음”
위자료 20만원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이런 요망한 X을 봣나. 풋옵션 1000억원 때문에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 맞잖아. 뻔히 보이는 흑심을 뉴진스로 포장하는 꼬XX 정말 X역겹다.”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 중 일부는 “민 전 대표의 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댓글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으므로 관련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순 있다”면서도 “아무리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1회적이었으나 당시 여러 사람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었다”며 “해당 댓글 또한 사회현실·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총 수십 명의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줄줄이 받고 있다. 승소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관련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 정회일)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의 ‘완패’ 였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