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적어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 체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열 온도 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옷을 벗어야 한다고 시킨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했지만,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삼자의 협박을 받아 본인 휴대전화의 원격 제어를 허용했고, 제삼자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렌식 결과, 피고인 핸드폰에서 외부 접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삼자가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12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