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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유산, 장남한테 몽땅 상속한 아버지...세 딸들 "단 한푼 못받아" 8년째 소송 중

/사진=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가 남긴 약 3000억원의 재산을 친오빠가 몽땅 가져가 남매간에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이 좋던 4남매, 원수로 만든 아버지의 재산 상속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법정 싸움이 계속되다 관계가 끊어지고 상처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위로 큰오빠 한 명과 아래로 여동생 둘을 둔 4남매의 맏딸이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남매간에 사이가 좋았고, 큰오빠는 일찍 여읜 어머니 대신 든든하게 동생들을 챙기는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나 문제는 2018년, 중소기업 창업주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A씨는 30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이 모두 맏아들인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으며, 자신을 포함한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병상 있을때 오빠가 수백억원 이전"...‘유류분 반환 소송’ 건 딸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토로한 A씨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저희는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A씨와 자매들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남매간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그 결과 저희 소송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유류분 재판이 멈춰버렸다"며 ”그 사이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저희 남매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다.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느냐“고 물었다.
현행 유류분 제도, 국회 입법 거치면 어떻게 바뀌나
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김나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고 유언해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법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민법 제1112조 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부모에게는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류분 제도의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유류분을 잃을 만한 사유, 즉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유류분을 주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 일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가 아직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이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중단돼 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해 공평하게 계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조인섭 변호사는 “획일적이던 유류분 제도가 기여도에 따라 좀 더 공정하게 바뀌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