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입법자 지위 보전이 말이 되나”

|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의 선고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0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일반 형사 사건 혐의로는 모두 금고형 밑인 벌금형이 나오면서다.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은 나 의원과 황 전 총리의 벌금 400만원이었다.
2019년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