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해 범죄 가담한 30대 징역 2년 2개월 선고

다크게임 2025.11.02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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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