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안 주면 몰카 지옥"…'교회 오빠'였던 남친의 악마적 협박

다크게임 2025.10.18 18:51:56

22.jpg

[서울=뉴시스] (사진='JTBC News'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 남자친구에게 코인을 요구받아서 거절했다가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교회 오빠'였던 전 남자친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어릴 때부터 알던 교회 오빠 B씨와 성인 되고 나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B씨는 친구가 명의도용으로 소액결제를 해 돈이 필요하다며 제보자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액수는 더욱 커졌고, A씨는 부모님께 알리자고 다시 한번 얘기했다. 이에 B씨는 술과 번개탄을 차량에 둔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하며 목숨을 갖고 협박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성인 사이트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불법 촬영물 수십 개를 전송받았다. 해당 인물은 불법 촬영물을 제보받았다면서 A씨에게 본인 확인을 했고, 코인 2600개를 지불하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성인 사이트라 관리자라고 했던 남성은 B씨로 밝혀졌다.

 

23.jpg

[서울=뉴시스] (사진='JTBC News'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B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버렸다. B씨는 재판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며 동의 후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돼 징역 5년,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또 B씨는 이전에도 과거 여자친구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포된 A씨 불법 촬영물은 인터넷에 제목만 바꿔 계속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A씨는 불안을 넘어 공포심에 사로잡혀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은 합의는커녕 사문서 위조죄로 A씨를 고소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