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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처럼 매달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르면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 가입하려는 오피스텔에 직접 살아야 하고, 방문조사 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확인돼야 한다. 또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처럼 오피스텔의 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매달 받는 월수령액에 차이가 있다. 예컨데 70세 어르신이 시세 3억원인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73만원을 받지만 시세 9억원인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219만2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비하면 연금이 적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 가격 상승률이 일반 주택보다 낮기 때문인데 시세가 같아도 수령액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보다 약 20% 적다.
주택연금은 기대수명, 금리 수준, 장기 집값 상승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중 기대수명과 금리 수준은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값 상승률에서 오피스텔은 일반주택의 83% 수준이다.
또 오피스텔로 한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가 쉽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사이의 담보물(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사를 할 때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야만 주택연금 지급이 유지된다.
[서울경제]